부제 : 금융위원회, 3월 15일 공매도 재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매도 재개(3월 15일)
오늘 (1월 11일) 금융위원회가 공지 문자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기존에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었고, 기관 또는 외국인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측면을 받아 들어고,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것이죠.
시장용어로는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면 공매도 했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아래 검정색 배경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내리지 않으면, 비싼 값에 사야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공매도가 재개된 날 지수가 7%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섹터로는 바이오 관련주가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바이오주가 고평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의 본질은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하락에 배팅하는 것 입니다.
즉,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실제 가치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지만,
장기로 보고 가치투자를 하고 있다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치를 인정받을 종목이라면, 공매도 할아머지가 와도 주가 상승은 막지 못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 증시 진정 효과
- 약세장에 투자 기회 제공
2020년 공매도 금지는 왜 했나?
코로나19에 따른 증시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실행하고,
9월에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사실상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한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는 명분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매도 상환기간
공매도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에 공매도 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으니, 참조하세요.
아래에, '선물주는산타'님의 공매도 관련 의견을 링크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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